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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가 성폭행했다" 무고한 3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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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고피의자

 

B : 무고피해자

 

19년 5월, 11월 회사 기숙사와 모텔에서 합의하에 2차례 성관계


20년 5월에 A가 B를 성폭행으로 경찰에 허위 신고


법원은 피해자의 법정진술, 녹취록 등을 토대로 둘의 합의 성관계를 인정함


B가 A를 성폭행 했다는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B는 무고피의자 A를 무고죄로 고소 


A에게 징역 2년 선고


A는 판결 불복 후 항소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857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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